부가세 "별도"와 "포함", 정확히 알고 견적 쓰기

계산법 · 역산법 · 면세와 간이과세 · 2026년 기준

계약 직전까지 잘 진행되던 거래가 마지막에 틀어지는 단골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100만원이라면서요? 왜 110만원을 청구하세요?"라는 부가세 10% 문제입니다. 견적 금액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한 줄만 명시했어도 없었을 갈등입니다. 이 글에서 두 표기의 정확한 뜻과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다

먼저 전제 하나. 부가가치세(VAT) 10%는 사업자의 수입이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11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내 매출(공급가액)이고, 10만원은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할 "맡아둔 돈"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별도/포함 표기가 왜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고 100만원을 받으면, 그 안에서 약 9만 1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실제 내 매출은 약 90만 9천원으로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별도 vs 포함, 숫자로 비교

표기고객이 내는 돈내 매출(공급가액)납부할 부가세
100만원 (부가세 별도)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100만원 (부가세 포함)1,000,000원909,091원90,909원

같은 "100만원"이어도 실제 내 손에 남는 매출이 약 9만원 차이 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언제 별도로 쓰고, 언제 포함으로 쓸까

사업자 간(B2B) 거래는 부가세 별도가 표준입니다. 받는 회사 입장에서 부가세 10%는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이라 실질 부담이 아니고, 회계 처리도 공급가액 기준이라 별도 표기가 서로 편합니다.

일반 소비자(B2C) 대상은 포함 표기가 안전합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서 "표시 가격 = 내는 돈"으로 인식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10%가 추가되면 기분 상하는 쪽은 대체로 소비자입니다.

💡 간편견적서에는 부가세 처리 옵션(별도/포함/없음)이 있어서 선택만 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자동 계산되고,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표기까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없음"은 언제 쓰나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견적서에 부가세 없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견적서에 이렇게 쓰세요

분쟁을 막는 표기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합계 금액 옆에 괄호로 명시할 것.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표기가 없으면 부가세 별도로 해석하는 관행이 있지만, 관행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다툼이 생기면 소모전이 됩니다.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금액 표기를 처음부터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견적서 다음 단계의 서류가 궁금하다면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차이 글로 이어서 읽어 보세요.

부가세 계산, 도구에 맡기세요

별도/포함/없음 선택만 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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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