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와 "포함", 정확히 알고 견적 쓰기
계산법 · 역산법 · 면세와 간이과세 · 2026년 기준
계약 직전까지 잘 진행되던 거래가 마지막에 틀어지는 단골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100만원이라면서요? 왜 110만원을 청구하세요?"라는 부가세 10% 문제입니다. 견적 금액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한 줄만 명시했어도 없었을 갈등입니다. 이 글에서 두 표기의 정확한 뜻과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다
먼저 전제 하나. 부가가치세(VAT) 10%는 사업자의 수입이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11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내 매출(공급가액)이고, 10만원은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할 "맡아둔 돈"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별도/포함 표기가 왜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고 100만원을 받으면, 그 안에서 약 9만 1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실제 내 매출은 약 90만 9천원으로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별도 vs 포함, 숫자로 비교
| 표기 | 고객이 내는 돈 | 내 매출(공급가액) | 납부할 부가세 |
|---|---|---|---|
|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100만원 (부가세 포함)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같은 "100만원"이어도 실제 내 손에 남는 매출이 약 9만원 차이 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 별도 → 청구액: 공급가액 × 1.1 (100만원 → 110만원)
- 포함 → 공급가액 역산: 포함가 ÷ 1.1 (110만원 → 100만원)
- 포함가에서 부가세만 뽑기: 포함가 ÷ 11 (110만원 → 10만원)
언제 별도로 쓰고, 언제 포함으로 쓸까
사업자 간(B2B) 거래는 부가세 별도가 표준입니다. 받는 회사 입장에서 부가세 10%는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이라 실질 부담이 아니고, 회계 처리도 공급가액 기준이라 별도 표기가 서로 편합니다.
일반 소비자(B2C) 대상은 포함 표기가 안전합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서 "표시 가격 = 내는 돈"으로 인식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10%가 추가되면 기분 상하는 쪽은 대체로 소비자입니다.
"부가세 없음"은 언제 쓰나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견적서에 부가세 없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 면세사업자 — 도서 출판, 학원 등 교육 용역, 일부 창작 활동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를 구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4,800만원 이상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 부가세 대신 3.3% 원천징수 체계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정리를 보세요.
견적서에 이렇게 쓰세요
분쟁을 막는 표기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합계 금액 옆에 괄호로 명시할 것.
- 좋은 예: "합계 1,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좋은 예: "총 1,000,000원 (부가세 포함)"
- 나쁜 예: "100만원" — 별도인지 포함인지 알 수 없음. 분쟁의 씨앗.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표기가 없으면 부가세 별도로 해석하는 관행이 있지만, 관행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다툼이 생기면 소모전이 됩니다.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금액 표기를 처음부터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견적서 다음 단계의 서류가 궁금하다면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차이 글로 이어서 읽어 보세요.
별도/포함/없음 선택만 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무료로 견적서 만들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