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완벽 정리
계산 예시 · 환급 방법 · 부가세와의 차이 · 2026년 기준
프리랜서로 첫 정산을 받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 100만원짜리 일이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라진 3만 3천원의 정체가 바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입니다. 이 글에서는 3.3%가 무엇인지,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3%의 정체: 세금을 "미리" 내는 것
3.3%는 벌금도, 수수료도 아니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원천징수)입니다. 구성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통칭 3.3%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3.3%를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은 "미리"라는 데 있습니다.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을 합산해 확정되고, 미리 낸 3.3%가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실수령액 계산법
계산은 단순합니다. 계약 금액에서 3.3%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 계약 금액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10,00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거꾸로 "실수령으로 1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견적해야 하나"를 계산하려면 목표 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1,000,000 ÷ 0.967 ≒ 1,034,127원으로 견적하면 3.3%를 떼고도 약 100만원이 들어옵니다.
3.3%와 부가세 10%는 완전히 다른 제도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 원천징수 3.3% | 부가가치세 10% | |
|---|---|---|
| 누구에게 적용? |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
| 세금의 종류 | 소득세 (내 소득에 대한 세금) | 부가세 (소비에 대한 세금, 내가 대신 걷는 것) |
| 돈의 흐름 | 대금에서 차감되어 들어옴 | 대금에 더해서 받고 나중에 납부 |
| 정산 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 | 부가세 신고 기간(1월·7월 등)에 납부 |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계라면 3.3%를 떼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10%를 붙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둘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표기 방법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별도와 포함의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떼인 3.3%, 돌려받을 수 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년 동안 3.3%씩 떼인 금액의 합계가, 5월에 확정되는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경비 처리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확정 세액이 0원에 가까워져서 떼인 돈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수입에서 경비(장비 구입비, 통신비, 작업 공간 비용 등 업무 관련 지출)와 공제 항목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확정 세액보다 이미 낸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이 많으면 6~7월경 차액이 환급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는 습관이 프리랜서의 기본기입니다.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지급하는 회사가 3.3% 떼면서 신고),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3.3%를 떼고 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다음 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액이 계약액의 96.7%라면 떼인 것입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면 3.3%는 없어지나요?
네. 사업자 대 사업자 거래가 되면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부가세 10%) 체계로 바뀝니다. 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한지 세무사와 상담해 볼 만합니다.
Q. 3.3%를 안 떼고 전액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으므로 일차적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 의무는 여전히 본인에게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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